진주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진주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7.05 18:42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한쪽 무릎당 최대 100만원

진주시가 고관절, 무릎 관절염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직장가입자 8만9000원이하, 지역가입자 9만4000원이하)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지원한도는 한쪽 무릎 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범위는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한정되며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만 지원가능하고,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수술 및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원 전 진주시 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749-6671)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관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 받아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