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세차량으로 임대 무더기 검거
화물차 유세차량으로 임대 무더기 검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7.08 18:1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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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10여명 차량개조업자에 100여대 알선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제7회 지방선거 관련, 화물차를 유상으로 임차해 불법개조 후 유세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한 불법 차량개조업자와 중고차 딜러 등 84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 11명은 인터넷 밴드를 이용해 “선거용트럭 대당 130만 드림, 기간 5. 23.~ 6. 16. 사용, 실제사용일 6. 1. ~ 6. 13. 문자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102대를 임차한 후 차량 제공가격의 10~20%를 수령하고 자동차 개조업자에게 알선했다.

불법 차량개조업자 11명은 해당 차량을 알선 받아 창원시 및 함안군 소재 빈 공장에서 관할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선거차’ 등의 간판을 걸고 선거유세차량으로 불법튜닝(적재함 확장·발전기 설치 등)해 제공했다.

화물차량 소유자 62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아니됨에도, 1대당 110∼400만원을 받고 중고차 딜러에게 화물차량을 임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으로 개조된 유세차량으로 인한 언론보도 등을 확인하고 화물차의 차대 확장, 선거 운동원 등을 승차시키기 위한 개조, 다양한 전기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발전기 설치 등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조가 이루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법률의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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