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복지대상 부정수급 확인실사
김해시 복지대상 부정수급 확인실사
  • 이봉우기자
  • 승인 2018.07.09 18:0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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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로 부정수급 지속되자 시 당국 조사 착수

김해시가 복지대상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일정부분 부정 수급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 당국이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시는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의 심각성이 감지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 확인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 복지대상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의 변동사유의 경우 부부가 재결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

시 관내는 현재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 등 복지대상 9만2724세대 중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로 4647세대가 확인조사 대상자로 나타남에 따라 당국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741건은 소득·재산 기준초과자로 보장을 중지하고 150가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1억4322만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라는 것.

시는 이번 확인조사로 715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 복지예산을 절감하고 539건에 대해 급여를 증액시켜 저소득층 생활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결과 당시에도 부정수급자 568가구를 적발 부정수급액 5400만원을 징수, 환수 조치했다는 것.

한편 시는 현재 10만명의 복지대상자를 관리함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자격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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