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음주 고의사고 20대 6명 검거
합의금 노리고 음주 고의사고 20대 6명 검거
  • 유정영ㆍ강정태기자
  • 승인 2018.07.09 18:08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인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을 시켜 고의 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20대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거제경찰서는 9일 공동공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2)씨를 구속하고 B씨(21·여)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0시4분께 거제 시내에서 지인 C(22)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소개한다며 함께 술을 마신 후 C씨에게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을 강요하고 일행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접촉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그랜저 차량에 블랙박스가 부착되지 않아 그대로 범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봤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일행들에게 “블랙박스는 빼고 시작하자”는 음성이 담긴 블랙스가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등 일행은 C씨가 몰았던 그랜저를 렌트업체에서 빌렸고, 고의 음주사고를 유발한 스타렉스 차량 역시 지인에게 빌리는 등 사전 범행 모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 B씨와 함게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음주 운전을 했지만, 강압 때문에 핸들을 잡아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C씨와 C씨 누나에게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로 2년간 형을 살다가 1년 전 만기 출소했으며, 빚을 갚으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구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정영ㆍ강정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