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업소 경품 ‘제주도 여행권’ 요주의
식당 등 업소 경품 ‘제주도 여행권’ 요주의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7.09 18:0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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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진주에 위치한 한 가게에 일정금액이상이 요구되는 시공을 받을시 제주도 여행권을 증정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대부분 왕복항공권·48시간 렌트카 등 제공
항공료 추가·지정숙박업소 등 요금 바가지
업소측 “1장당 5000여원에 구매해 증정행사”
여행사 상술에 소비자들 골탕 “잘 따져봐야”

진주시민 김모씨(28·여)는 최근 진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렌트카 48시간이 무료로 제공되는 여행권을 받았다.

어머니와 제주도 갈 생각에 김씨는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계획했지만 지정숙박업소의 숙박비와 렌트카 추가비용, 보험료 등 과도한 추가요금으로 이내 여행을 포기했다.

김씨는 “항공비 아끼려다 숙박비가 더 많이 나와서 당황했다”며 “계획했던 날이 성수기라면서 항공권에도 추가요금이 붙고, 숙박비에도 추가요금이 붙어 말이 무료항공권이지 알아보면서 기분만 나빳다”고 말했다.

제주도 항공권을 이용해 여행을 다녀온 권모씨(29)는 “숙박지정업소가 호텔이라고 해서 이 가격이면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객실이 제대로 치우지 않아 지저분하고, 직원들이 홀대하는 느낌이었다”며 “렌트카 비용도 2박3일에 48시간은 모자라 12시간만 추가 하려했는데 추가비용이 소형차량을 50시간 빌리는 가격이라 차를 48시간만 타고 반납 후 다른 곳에서 알아보고 새로 빌렸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식당 등에서 나눠주는 제주도 여행권이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료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며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제공되는 제주도 여행권들이 실상은 달라 소비자들이 직접 꼼꼼히 따져보고 여행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식당이나 가게 등에서 나눠 주는 제주도 여행권의 경우에는 왕복항공권과 48시간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 요트투어 등이 제공된다.

하지만 실상은 지정숙박업소에서 보통 하루 13만원이 넘는 객실에 2박을 해야 하고, 준성수기에는 4만5000원, 성수기에는 5만원에서 9만원의 추가 숙박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패키지요금은 따로 지불하고, 지방에 위치한 공항을 이용할 시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게다가 여행권을 이용해 단체여행을 계획할 때에는 가이드 팁이나 단체로 인한 추가 요금 등도 내야 한다.

제주도 여행권을 증정했던 한 가게의 점주는 “가게를 홍보하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제주도 여행권을 취급하는 여행사에 1장에 5000여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수백장씩 구매해 증정행사를 했었다”며 여행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이용한 상술임을 인정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여행권을 주는 식당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여행권에 대해 다른 업체의 가격과 꼼꼼히 따져 비교하고, 여행 일정과 혜택 등 스스로 세운 여행 예산 대비 적정한 금액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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