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중교통 질서 회복하겠다”
진주시 “대중교통 질서 회복하겠다”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7.10 18:4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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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부시장, 부산교통 사태에 대해 입장밝혀
▲ 진주시 정재민 부시장이 10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산교통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가 10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들의 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재민 진주시 부시장은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사태의 발단 배경은 시가 지난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처분한 운행시간 조정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교통이 2005년과 2009년 총 11대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으나, 이 11대에 대해 2013년 진주시에서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을 받게 됐었다”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부산교통 측에 한 운행인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부산교통의 2005년, 2009년 11대 합법적 증차에 대해 불법 증차라고 호도해온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시장은 “부산교통측은 시가 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이 시달되기 전인 지난 2017년 6윌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에 4개사가 합의해 11대 증차분을 미리 감차했다”며 “11대 증차분에 해당하는 노선들은 개편과 함께 이미 폐지되었고 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유로 다시 감차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에 4개 운수업체의 11대 감차는 2015년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며 “부산교통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11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을 지라도 지난 2013년 진주시의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일탈 했다는 2017년 8월 24일 대법원의 판결로 당시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내버스가 운행 중지 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춤분히 예상돼 대체증자를 시행했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주장이 침예하게 대립되어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통은 지난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대하여 58대 393회를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해 오고 있다. 진주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법제처 등 관련부서의 질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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