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6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확대
함안군 16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확대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7.11 18:3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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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읍 시외버스터미널 앞~쌈지공원 등 총 3구간 설치
▲ 함안군이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여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함안군이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여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인단속 확대 구간은 가야읍 시외버스터미널 앞부터 쌈지공원까지, 쌈지공원부터 남경아파트까지, 칠원읍 용산사거리부터 칠원읍사무소까지 총 3개 구간이다.

그동안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비롯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특히 칠원읍 용산사거리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기존 운영 중이었으나 대각주차, 직각주차 등 단속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대를 보강키로 했다.

단속구간 내 10분이상 주·정차 시 무인카메라와 인력을 활용한 단속을 갖고,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단,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한 읍·면 이장회의, 게시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속 확대사항을 홍보 중이며, 오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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