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우발적” 주장…구속영장 신청
속보=밀양경찰서는 11일 밀양에서 하교하던 초등학교 3년 여자아이를 차로 납치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감금 상해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11일 3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께 밀양시 한 마을회관 부근에서 집으로 가던 A(9)양을 자신의 포터 트럭에 강제로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을 끈으로 묶은채 차에 태우고 경북 청도, 경기 여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45분쯤 다시 밀양으로 와 마을 근처에 A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이씨는 평소 일정한 주거 없이 차안에서 자며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당일 우연히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고 진술하며 납치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양이 납치된 당일 오전에 밀양시내 마을에서 이씨 트럭이 목격된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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