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월부터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
경찰 8월부터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7.11 18:3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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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문성 제고·인권보호 강화 등 효과

경찰의 영장심사관 제도가 8월부터 경남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7개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는 도내 1급지 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1급지 경찰서에서도 영장심사관 제도가 운영할 전망이다.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는 경찰청이 지난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 기간(3.5~7.4)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은 79.7%, 체포영장은 89.4%, 압수수색영장은 93.7%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전체 6.8%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해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운영 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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