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7.12 18:40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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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별법 법령 안내·화재예방방법 등 진행
▲ 창원소방서는 지난 11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11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안내 ▲화재예방방법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참여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받는 집합교육과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받는 사이버교육이 있다. 집합교육은 매월 1회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www.kfsa.or.kr)로 접속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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