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맞춤형 시공관리 대상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하도급·작업자 대금지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고객중심 조달행정의 일환이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를 위해 마련한 ‘하도급지킴이’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및‘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고, 하도급지킴이 정착을 위해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 미비로 실제 노무비 지급 적정성 여부(누락, 허위청구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 관련 현장업무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전담인력 배치’와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8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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