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저임금
시론-최저임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15 18:3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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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선거연수원 초빙교수·역학연구가

이준/선거연수원 초빙교수·역학연구가-최저임금


14일 새벽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의 시급으로 표결 결정하였다. 노동계가 10,780원을, 경영계는 현 수준인 7,530원으로 동결하기를 주장하는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적위원 27명중 14명이 참석하여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에 대한 우려때문에 심각하게 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연결되어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는 개념에 의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대 이행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실현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형과 지배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의 과정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적 민주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미래를 전망하면서 어떤 이들은 비관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왔지만 더러는 현실과 부합되고 더러는 빗나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실진단과 미래예측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사람은 늘 미래를 궁금해 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비교적 자연재해가 많고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일수록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대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사시사철 먹거리가 풍부한 풍토에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비교적 적고 낙천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것에 비추어 인간의 상상과 지식기술에 의한 현대산업사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다. 더군다나 미래의 시간에서도 먹고 살아야하는 임금과 소득의 문제는 그래서 더욱 민감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문제의 핵심은 비교적 단순하다. 문재인 대통령, 현집권여당, 노동계는 우리 경제 현실을 비교적 단순하게 본다. 지배-착취구조의 개혁이다. 2017년 1인당 GDP는 29,730USD로 높은 수준이지만 서민들이 생활하고 느끼는 체감하는 수준은 높지 않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스스로 비참해 하고 있다. 여러 족벌경영체제의 행태에서 보듯 핵심 아이디어, 경영능력, 기술, 지식, 치열한 연구 결과 없이 타인이 애써 개발 축적한 것들을 오로지 자본의 힘으로 빼앗아 정치권력구조와 결탁하여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경제구조를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하는 투자자 및 경영진의 항변은 극명하다. 태풍처럼 소용돌이치는 국제 경제정세는 엄중하다. 풍전등화 같은 우리 경제가 언제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꺼져 버릴지도 모른다. 경제대국은 무역전쟁을 획책하고 있고 뚫고 넘어야 할 경제적 장벽은 매우 높다, 우리 경제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야 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금 역시 차등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무능력자 등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삶을 보장하여 주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는 관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반대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직접피해자는 경영자로 분류되는 영세업자와 노동자로 분류되는 시급임금근로자일 것이다.실제적으로는 경영자와 임금노동자 모두 손해보는 형국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영세업자는 임금상승으로 수익구조보다는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시급임금근로자는 오히려 일자리의 부족으로 소득 기회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세업자와 근로자 모두 기회상실의 비극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히려 대형재벌들은 이 소용돌이에서 자유스러울지도 모른다.

이름 좋아 ‘하늘수박’이지 실익 없는 최저임금 상승이 아닌가 한다. 시급1만원대는 멋있는 구호이자 정책목표이기는 하나 현실의 여건은 지난(至難)하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자원의 쏠림과 집적은 결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엔 가진 자들의 너그러운 덕목이 요구 된다. 우리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굳이 노블리제 오불리쥬를 기대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 다만 최소한의 도덕인 법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공평무사하고 엄정한 정책의 집행을 바랄 따름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억울함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눈만 흘겨도 없이 사는 서러운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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