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고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7.15 18:3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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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만7212건 43억6300만원 부과

고성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7212건 43억6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36%인 1억4300만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서 고성군의 살림살이에 귀중한 재원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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