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엄단”
道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엄단”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7.15 18:39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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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까지 불법 형질변경·무허가 건축물 등 단속

경남도는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창원시 등 16개 시·군(김해시, 고성군 제외) 38개소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불법행위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내판과 표주를 정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이번 단속은 전년도 위반사항 조치결과를 확인해 필요 시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확인 시 무허가 건축물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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