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창원시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7.16 18:4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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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조선소·수리조선소·석면공장 인근지역

반경 1km 이내 10년 이상 거주한 자 대상


창원시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를 16일부터 진해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영향조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의 지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협조로 환경성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건강영향조사는 부산광역시와 경북 영주시 등 과거 석면공장이나 석면광산 인근지역 및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조선소·수리조선소 인근지역은 2015년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경남 거제시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창원시 진해구에는 대형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석면공장 등이 가동됐거나 현재 운영 중이다. 조선소·수리조선소에서는 과거 선박건조 시 분무재와 보온·단열재 등의 석면함유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선박의 수리· 해체 및 그 부산물의 이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석면이 대기 중으로 비산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석면공장은 각종 건축 단열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석면은 외부로 흘러나와 바람을 타고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해 진해구 관내에서 검진장소를 옮겨가며 의사진찰, 흉부 X-ray 검사, 설문조사로 구성된 1차 기본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한다.

기본 검진 일정은 ▲16일 진해수협 속천어촌계(진해구 속천로 99) ▲17일 장천동 경로당(진해구 충장로671번길 9) ▲18일 행암동 마을회관(진해구 행암로 223) ▲19일 신명경로당(진해구 명동로83번길 8) 이다.

1차 기본 건강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흉부 CT 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2차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조사 대상은 해당 석면노출원 반경 1km 이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타업종 근무자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이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환경성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지원한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인정 질병으로 판정 시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뿐만 아니라 구제급여도 지급되고, 또한 석면폐증 의심병형이나 흉막반 판정 시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게 되는데, 교부 대상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김달년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지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이상 주민은 꼭 한번쯤 검진에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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