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칼럼-치매국가책임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화
건강보험 칼럼-치매국가책임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17 18:4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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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김영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치매국가책임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화

국제연합(UN)은 총인구 중에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전체인구수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725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로서 고령사회로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불과 17년 만의 일이며,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라는 보고치를 기준으로 볼 때 전 국민 100명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8년 73만 여명이며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은 치매로 인한 가족간 갈등과 해체 등 고통 심화와 치매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가족이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하여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주요내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선 추진계획 중 장기요양보험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어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둘째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 소득 100%까지(’17년 4인 가국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와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로 ’18.7.1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60일 이내에 최대4회(월 3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확대로 추가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정책과 발맞춰 순차적으로 업무 진행 중에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인정률은 ’18.6월 말 기준 전국평균 8.4%로 수급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발표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진계획을 세워 수급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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