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법 일부개정 지도·홍보 실시
경남도 축산법 일부개정 지도·홍보 실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7.17 18:4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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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산란계 사육기준 상향·행정처분 기준 강화

9월부터 산란계 사육기준 상향·행정처분 기준 강화

케이지 사육면적 마리당 0.075㎡ 기존 대비 50% 확대

경남도는 케이지에 사육되는 닭의 사육면적 기준 상향 및 시설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축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 사육 경우 적정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 됐으며 신규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농장은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25년 8월까지 시설을 갖추면 된다.

또한, 케이지는 9단 이하에 케이지 사이 폭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며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도 마련되어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은 15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33년 8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없었던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닭·오리 사육업 농장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차량·동물 출입과 가축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은 1년간 적용 유예되어 2019년 8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되어 2019년 2월 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어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기존 시·도외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를 위해 기르는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을 추가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또한, 축산업종사자 교육에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이 추가된다.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도 개정했다.

경남도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기관 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적용 의문사항이나 해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우리 축산업은 FTA 등 개방확대와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불안정과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있다”며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조기에 정착되어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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