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낚싯배·레저기구 등 급격히 증가
해경 “사고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 기간을 앞두고 유·도선 이용객 뿐만 아니라 낚싯배,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해경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사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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