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구형
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구형
  • 박철기자
  • 승인 2018.07.17 18:4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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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대가 4000만원 수수 혐의 구속 기소

뇌물 준 공무원 2명엔 징역 6월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임창호(67) 전 함양군수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3시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공무원 A(61)씨, B(6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사권자인 군수가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임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요구했는지 반환을 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달라”며 “피고인은 그동안 함양군 발전에 열성을 다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2014년 함양군청 공무원 2명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군수는 “군민들께 상처 드린 점을 후회하고 반성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양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8월 9일 같은 재판정에서 열린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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