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어르신 대상
산청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짐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안내문을 작성·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으로 이달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은 20%에서 10%로, 의료급여 2종은 30%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술 전 사전 등록이 원칙이며, 치과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 또는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등록한 후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는 지난해 11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 지원받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 45명 66건의 신청 및 지원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와 노인틀니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이 완화돼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해당 대상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방문상담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