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운행 적발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함안군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 행정관청에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등록) 후 운행해야 하며 미신고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유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신고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양도계약서 등)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미신고로 인한 무보험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각종 교통 범죄를 예방코자 7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홍보에 나셨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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