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감차처분 무효화 촉구
부산교통 감차처분 무효화 촉구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7.18 18:5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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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이 18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의 시내버스 감차처분 개선명령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시 부당 행정행위로 회사 존폐위기
새 시장의 친척 회사란 이유로 불이익”

부산교통은 18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29일부터 시작한 증회운행은 합법적 운행이다”며 “진주시는 기 확정된 증차분 11대에 대한 감차처분 개선명령을 취소하거나 무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억울하게 당해왔던 회사의 문제를 도저히 침묵하기에는 한계를 넘었고, 부산교통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회사로 인식돼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회사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친척의 새 시장 취임으로 덮어둘 수준을 넘어 회사의 존폐문제라 진주시의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250번 버스를 운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수년간에 걸친 이창희 전 진주시장의 직권남용 불법횡포에 억울한 심정에 그 민낯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가까운 친척이 시장 취임을 앞둔 6월 29일 시작한 증회운행은 이창희 전 시장에 대한 항의 표시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이번에 불법 증회 운행이라고 호도한 운행은 합법적 운행”이라며 “지난해 5월 노선 전면개편에 따라 전 노선계통과 운행시간은 업체들이 모두 합의를 거쳐 폐지하고, 새로운 노선계통과 운행시간 등을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에 따라 전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제는 노선전면개편 이후 지난해 8월, 2013년 8월 진주시의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진주시의 행정행위다”며 “판결에서 운행시간 조정인가만 취소됐을 뿐 기 확정된 11대 증차증회는 감차조치된 것이 아닌데 진주시는 전혀 해당사항이 아닌 개선명령사항을 억지로 적용해 11대 감차를 처분했다”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1항1호에 노선폐지나 감차처분은 개선명령에서 제외로 규정되어 이를 할 수 없게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주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말을 바꿔 운행중지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운행중지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근거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하지만 우리는 위반사항도 없고, 진주시는 운행정지 처분을 문서로서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이창희 전 시장이 자기의도에 맞지 않으면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 처분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며 “그것만이 오랜 기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올바른 운수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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