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승선원 변동 등 신고해야”
통영해경 “승선원 변동 등 신고해야”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7.18 18:5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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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구비서류 변동시 출항전 반드시 변경 신고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선과 낚시어선 등 출 입항시 승선원과 승객, 선원 등 및 선박구비서류 변동시 반드시 인근 해양경찰관서에 방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연근해 해상에 조업과 낚시를 위해 항포구 출입항시 선원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출항 준비와 일정으로 말미암아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각종 연안안전 사고발생시 초기대응 및 승선원 인원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영해경은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입항 신고철저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지난 2017년도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출입항신고 미필과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단속한 어선이 37척 및 낚시어선 17척으로 총 54척이다.

통영해경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통해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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