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최저임금 인상 中企·간담회 개최
경남중기청 최저임금 인상 中企·간담회 개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7.19 18:29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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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로 목소리 청취·후속대책 마련 착수
▲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경남중기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6일, 17일 이틀째 전방위적 현장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경남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경남중기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6일, 17일 이틀째 전방위적 현장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중기청 (청장 권영학)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박호철 본부장)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서 17일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임진태 회장)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남지역의 경우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업계전반의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 전체의 급여가 동반상승하고, 퇴직금 추가적립, 성과상여금 등도 동시에 인상될 수 밖에 없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의 근본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과 투자활성화,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 근로자와 편의점 등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제조업 근로자의 이탈이 불가피해 제조업 현장의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폭을 하향조정하는 등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특히,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업계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규대출을 기피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한도축소, 조기상환 요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시중은행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와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기자재 업체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권영학 청장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은 중소기업인들께 “제안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 정부부처에도 전달해 후속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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