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유통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식자재 유통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3.27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평거 4지구내에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식자재 유통업체인 한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기존 중소유통업자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식자재유통업체인 00식품은 진주 인사동 소재 200평 규모에 지난해 3월부터 진주지역 대형식당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이를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상의 대상베스트코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로 알려진 00식품은 진주에서 식자재유통업을 하던 A씨를 지점장으로 고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바탕으로 현재 150여 곳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날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측이 대규모 점포를 확장하여, 전통시장 도매업체 영세상인들은 경쟁조차 못하도록 낮은 가격으로, 구내 식당과 대형식당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지만 시 행정은 먼나라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진주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돼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대상베스트코의 자회사를 내세워 버젓히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진주시 행정을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해도, 해당 부서는 변명을 늘어 놓을 것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은 각각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이내에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개점 비용의 51% 이상 투자한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는  무너져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삶을 지켜보고만 있지 말고 전통시장 중소영세상인들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실현 법률에 따라 대기업 진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