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금 내달 3일까지 동·읍·면 신청
진주시가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시 농업기금 25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내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시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구입비,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비용,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농업기금을 신청할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749-6106)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9월 중순경 권역별 순회 설명회 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는 11월까지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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