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옥외작업 강행 단속
폭염속 옥외작업 강행 단속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7.22 18:3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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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노동지청 열사병 예방수칙 점검

법 위반시 사업주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김종호)이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으로 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에 따라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그늘 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한다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 등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종호 지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다”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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