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국립공원내 손실보상 확대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의원 국립공원내 손실보상 확대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 구경회
  • 승인 2018.07.22 18:33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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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육상면적 중 사유지 26%·한려해상국립공원 80% 달해
전체 육상면적 중 사유지 26%·한려해상국립공원 80% 달해
국립공원지정에 재산권행사 제한되지만 별다른 보상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연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보호를 위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해져 손실보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정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립공원 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제한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제한이 공원 내 주민들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재산상, 생활상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립공원은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현재 21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공원 면적이 국유지와 공유지만으로 구성된 것 같지만 실제 국립공원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다. 적게는 1.68%(한라산국립공원)부터 많게는 79.96%(한려해상국립공원)까지, 전체 국립공원 (육상)면적의 약 26%가 사유지에 해당한다.(2017년 국립공원기본통계-국립공원관리공단)

이렇듯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행위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별다른 보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도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자연보전의 목적과 지역주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자연공원 내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목적에 추가하고(안 제1조) ▲자연보호를 위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도록(안 제73조) 하여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권리 보호라는 가치가 조화롭게 달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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