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실시
경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실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7.23 18:3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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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미이행·수질기준 초과 시설 즉시 가동중지·행정처분
▲ 조합 놀이대

경남도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 놀이대,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로 유아,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6월 도내 29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수질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해 청소 이행·안내판 설치 등을 권고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수질관리 기준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리실태 점검 결과 모두 적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이 신고한 관리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06개이며, 그중 바닥분수가 69개로 전체 65%를 차지했고, 조합놀이대, 기타 물놀이장, 인공 실개천, 폭포 등이 37개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으로 시설 관리자는 가동기간 중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저류조는 주 1회 이상 청소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에 물을 통과시키고 소독시설로 소독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해,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수질 개선이 완료된 후 재가동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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