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음료·토스트·제과 등 간단한 음식류 영업 가능
의령읍 서동생활공원 내 영업 중이던 푸드트럭인 ‘대디스트럭’이 개인사정으로 허가 취소되어, 푸드트럭 새 사업주 1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집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며, 푸드트럭 사업자는 서동생활공원 내 지정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운영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으로 돼 있는 개인으로 한정해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며, 청년과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참가방법은 신청서를 의령군청 기획감사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나 접수마감일 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8월 9일 공개추첨으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 할 계획으로 의령군홈페이지를 참조 바란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