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18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함양군 2018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 박철기자
  • 승인 2018.07.24 19:0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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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까지 신청…개인 3천만·법인 5천만원 한도

함양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을 돕고자 8월3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2018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131억4900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3.0%인 3억9300만원이 배정됐다.

지원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규모는 개인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8월 3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8월말 지원여부를 결정해 9월초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타 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읍·면·동사무소.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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