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름철 ‘성범죄 대응 체제’ 알고 계셨나요?
기고-여름철 ‘성범죄 대응 체제’ 알고 계셨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25 18:5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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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웅/사천경찰서 보안계 순경
 

정제웅/사천경찰서 보안계 순경-여름철 ‘성범죄 대응 체제’ 알고 계셨나요?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 등 여름 피서지로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본부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폭염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경찰에서는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피서지에서 ‘여름경찰서’를 운영하며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성범죄 대응 체제’에 돌입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성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편안한 휴가를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촬영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찰은 자치단체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피서지 공용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범죄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촬영 피의자는 대부분 성적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진술하지만, 스마트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보급, 다양한 촬영기기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경찰은 ‘성범죄 대응 체제’를 선포하고 불법촬영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고 피서지에 많은 인파가 몰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 될 우려가 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예방도 필요하다.

피서지에서 과도한 음주와 늦은 밤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화장실이나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에도 사용 전에 의심점이 있는지, 옆칸 등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지면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촬영이나 불쾌한 접촉상황이 발생한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신속히 112에 자신의 위치와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범인의 인상착의 파악은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야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서지 성범죄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여름휴가가 될 것이다. 경찰과 더불어 시민들도 ‘성범죄 대응 체제’에 동참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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