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ㆍ여행ㆍ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휴가철 숙박ㆍ여행ㆍ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7.25 18:5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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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 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의 위생불량 및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했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한다.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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