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수수료 0원 서비스’ 도입
경남도 ‘소상공인 수수료 0원 서비스’ 도입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7.25 18:58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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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범운영…내년 1월부터 본격적 실시 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기여


 
경상남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등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의 공약인 일명 ‘경남페이’를 도입해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에 따라 임대료 상승, 업종 간 과당경쟁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 중소기업벤처부, 부산·인천·전남 지자체와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기부와 경상남도 등 지자체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의 확산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기업과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단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에 적극 참여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 참여기업과 은행, 관련기관 등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향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 이용할인, 지역상품권과의 연계, 각종 포인트 통합 활용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경남,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페이 도입’을 추진해왔고, 지난 7월 17일에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페이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도입하는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페이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사업자와 은행의 참여를 통해 지역 간 확장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면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카드수수료 해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가 임대료 문제도 큰 걸림돌”이라며, “임대료 문제는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듯이 공공임대상가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2020년까지 전국 확산을 목표로, 경남도는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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