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성범죄 피해자인 A(17·지적장애인)양과 B(17·지적장애인)양 등 2명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한 사례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양에 대해 청소년지원센터 임기태 자문변호사를, B양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최인애 변호사를 각각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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