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 2명통영지청 법률조력인 지정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 2명통영지청 법률조력인 지정
  • 통영/백삼기 기자
  • 승인 2012.03.28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성범죄 피해자인 A(17·지적장애인)양과 B(17·지적장애인)양 등 2명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한 사례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양에 대해 청소년지원센터 임기태 자문변호사를, B양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최인애 변호사를 각각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