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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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3.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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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택/동진초등학교
교장

개인을 대신하여 개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이고, 아이디다. 말하자면 개인정보들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에 의해 잘못 사용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전화번호나 아이디도 마찬가지다. 선거철이라 생면부지의 후보 진영에서 보내는 메시지들로 휴대폰은 쉴 틈이 없다.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스팸메시지에 면역이 된 탓인지 이것도 일종의 개인정보유출의 후유증임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피해를 포괄하여 일컫는다.

우리생활의 일부분이 된 포털에 가입하려면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개인정보 관리자의 부주의, 해킹, 내부자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대형유출 사건은 네이트의 회원정보 3500만 건 유출, 옥션 해킹으로 1863만 명, 칼텍스 고객 1125만 명의 정보유출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부터 약 4년간 1억600만 건이 훨씬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한 번이상 유출된 셈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각종 스팸, 포털서비스의 회원가입, 텔레마케팅 등에 이용됨으로써 개인에게는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포털을 통한 정보유출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혹은 조직의 명부를 통한 정보 유출도 적지 않고, 특히 폐기되는 문서속의 정보유출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막기 어렵다.

학교에서는 각종 교육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홍보가 강조되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고, 문서분쇄기는 필수품이 되었다. 3월은 학교에서 직원조직, 학생조직, 학부모 조직이 이뤄지고,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직, 혹은 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 공문서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이 가끔 있다. 개인정보가 해킹되거나 도처에서 수집되고 유통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 문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동명이인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는 서식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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