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밀양, 제천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배경과 목적 및 개요,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요령(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등 폐쇄 및 훼손금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및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설명,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의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될 수 있도록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고 설명하였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방지와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추진 대책”이라며 앞으로 군민의 노력과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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