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입장권 등 인터넷 거래시 유의를
물놀이 입장권 등 인터넷 거래시 유의를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8.01 18:3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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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 보고 연락해온 21명에 돈 가로챈 20대 검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놀이공원 입장권 및 낚시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올린 후, 이에 속아 연락해 온 피해자 21명들로부터 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A씨(25)를 검거했다.


A씨는 2017년에도 같은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이번 범죄를 저질렀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름 휴가철에 많이 사용되는 물품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휴가용품 및 여행용품 등의 판매를 빙자하는 인터넷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 물품 거래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판매자 계좌 전화번호가 사기 범죄 이용 계좌 전화번호인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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