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로 연금·건보 가입
건설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로 연금·건보 가입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8.02 18:20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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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3년분 보험료 추징·가산보험료까지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호원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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