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농관원 농약 판매·유통 종사자 PLS 특별 교육
진주 농관원 농약 판매·유통 종사자 PLS 특별 교육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8.02 18:20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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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이해·역할 실천 통한 제도 조기 정착 당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는 지난달 24일 관내 농약 판매업자, 농산물 유통 종사자63명을 대상으로 농약 판매 및 농산물 유통단계 준수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지난달 24일 진주시 관내 농약 판매업자, 농산물 유통 종사자63명을 대상으로 PLS제도(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시행에 대비해 농약 판매 및 농산물 유통단계 준수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농약 판매상, 유통 종사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농약의 올바른 판매와 사용으로 PLS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에 참가한 농약 판매상과 유통 종사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해 농약 판매단계 핵심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PLS제도 바로 알기 등 농업인 계도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에서도 경매전 PLS 제도 5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출하 농업인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약 판매단계 핵심 실천사항으로는 ▲반드시 등록된 농약만 판매하고, 방제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처방 ▲구매자에 올바른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 실시 ▲농약 효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 과대광고 금지 ▲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 ▲구매자에 대해 판매 가격등 정보 제공 등이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농약 판매상, 유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무소장 협조 안내문의 수시 발송, 방문지도 등을 통해 PLS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총력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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