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 요금 올 여름에도 여전
피서지 바가지 요금 올 여름에도 여전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8.02 18: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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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계곡 맘대로 주차비·입장료 징수…계곡엔 불법 평상 점령

▲ 지난달 28일 하동의 한 계곡 내에 인근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두고 영업하고 있다.
평상 이용 많게는 15만원 고액 자릿세 요구
음식물 10만원 주문해야 이용케 하는 곳도
피서객들 짜증 폭발…지자체 “계도 했는데…”


“일반 계곡을 생각하고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주차비라고 돈을 내라더니, 입장료도 내라고 하고, 평상이 길에 다 깔려있어 돗자리를 깔 곳이 없어 평상도 돈을 주고 이용해야 됐다. 기분 전환하러 휴가 왔는데 오히려 기분을 망치게 됐다”

2일 오후 휴가를 맞아 진주에서 사천의 한 자연발생유원지로 피서를 온 만난 구모씨(28·여)는 모처럼 친구들과 피서지를 찾았지만 피서지의 과도한 요금요구 탓에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본격 휴가철을 맞은 경남도내 곳곳 피서지에 자릿세를 받는 등 불법 요금이 여전히 판을 치면서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휴가철 피서지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 상술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은 공유지로 하천구역 내 평상 같은 점유 시설을 두는 것은 위반사항이다. 이에 식당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하천 내 점유시설은 지자체에서 불법 점유임을 인지시키고, 하천불법점유시설 처리지침에 따라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를 권고해야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시 하천법 9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계곡 내 국공유지 무단 점유 단속 건수는 2016년 현지시정이 28건, 철거된 평상은 78개였으며, 지난해에는 52건의 현지시정을 하고 34개의 평상을 철거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법행위는 매 여름철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하동의 한 마을 앞 계곡에는 계곡 내에 10여개의 평상이 설치돼있었다. 이 평상들은 주변식당의 불법 점유시설로 계곡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 앉으려면 식당에서 1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야만 앉을 수 있었다.

피서객이 많은 산청의 한마을 앞 계곡 앞에도 식당에서 따로 5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해야만 평상에 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평상의 크기에 따라서 5만원에서 15만원의 자릿세 따로 지불해야 했다.

이는 모두 불법이지만 이러한 행위에도 피서객들은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점과 평상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가족들과 도내 한 계곡을 찾은 강모씨(33)는 “가족들과 5명이서 계곡을 찾았는데 바가지요금을 예상했지만 인원이 5명이라 평상을 빌리려면 음식을 두 가지 이상 시켜야 한다고 해 닭을 두 마리 시켰다”며 “휴가철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천시청 관계자는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와 그 주위 계곡의 경우 국공유지로서 평상을 펼쳐놓고 돈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며 “1차로 현장에 나가 계도조치를 했고, 2차로 고발조치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지만 마을단위로 하고 있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관계자는 “현재 불법요금 등과 관련해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시군별로 다니면서 관광객이 많은 유원지나 해수욕장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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