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창녕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8.05 18:2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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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취사행위·불법점유·쓰레기 투기 등

 
창녕군은 이달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여름 휴가철과 무더위로 인해 산림 휴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지역은 휴양객이 많은 지역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와 불법점유, 불법상업행위,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우선적으로 단속계획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와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창녕을 방문하는 휴양객이 깨끗한 산림을 즐기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 불법 벌채 및 임산물의 굴·채취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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