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공유임야 처분 제한 조례 원상복구
통영시의회 공유임야 처분 제한 조례 원상복구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8.05 18:2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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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들 시민단체와의 공약 약속 일환

일부 시의원들 시민단체와의 공약 이행

전병일 의원 불만 표하며 신상발언 나서

제8대 통영시의회의 첫 회기인 제187회 정기회는 시민들과 약속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삭제된 조항을 부활시키며 27일 회기를 마쳤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에 열린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병일 의원이 발의한 '공유임야 처분 제한' 조항 삭제가 담긴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앞서 삼화토취업자가 통영시를 상대로 23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철회 조건으로 자신의 토취장 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통영시 공유재산과 자신의 토지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드러나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

공유임야 교환에 걸림돌이 되는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것. 지방선거 기간에 임박해 추진한 삼화공원 건립 사업계획과 조례안 개정으로 논란이 거셌으나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시장 및 시장의원 후보자에게 당선 후 조례 부활을 요구하는 운동이 진행됐다.

8대로 당선된 일부 시의원들이 공약 약속의 일환으로 8대 통영시의회 첫 안건으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다뤘다.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철 의원은 해당조례의 재개정을 발의한 배윤주 의원에게 이전 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를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재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했으나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전병일 의원은 해당 조례 원상복구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신상발언에 나섰다.

전 의원은 “(통영시가 교환해주기로 한 공유임야는) 석산 개발이 안되는 곳이다. 용남면 삼화리에서 적덕마을로 간다고 했을 때 석산개발이 되냐고 물었는데 법적으로 절대 안된다고 했다. 사찰이 있고, 도로에서 1km 이내라 현행법상으로는 토취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임박해… 정치인들이, 통영시의원들이 정체성 없이 정치성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악법도 법이다. 당시 동의한 분들도 있었다. 그 법이 잘못 됐으면 시행해보고 바꿔도 됐다. 피해를 보니까 바꾸자 하면 된다. 대안 제시도 없이 모 시의원이 시민단체가 바꾸자 하니까 바꾼다고 했다. 이럴 수가 없다. 시민단체가 시의원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시민단체에 수정 보안할 내용을 달라고 2주 동안 기다렸지만 대안을 주지 않았다. 이용했다. 필요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 와서 알았다.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가운데 협치 운운한다. 불행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참담하게도 잉크도 안마른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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