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대출이자’ 관련 불만 가장 많아
보험계약대출 ‘대출이자’ 관련 불만 가장 많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8.05 18:2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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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리한 약관내용 포함 거래조건 안내 미흡

보험계약대출(舊 약관대출)이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15년∼’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예: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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