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중단하라”
“진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중단하라”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8.06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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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환경운동연합 개발반대 기자회견
▲ 진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 장재·가좌 공원의 민간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일부를 민간업자한테 맡기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지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8,643,941㎡이다. 진주시는 이중 가좌공원 (823,220㎡)과 장재공원(224,270㎡)은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 특례제도(제3자공모방식)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진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70%라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지자체의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민간업자가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좌, 장재공원 제3자 공모방식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 지역 선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좌, 장재공원을 제3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결과 후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논의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두곳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제3자 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잘못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좌, 장재공원 민간개발 방식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에서는 진주시의 그 간 주장과 달리 제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현재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절차와 방식이다”며 “특히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이후 각종 특혜 시비, 민관유착의혹, 행정소송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지 중단’하고 우선 협상대상 선정 심사 일정도 취소 또는 무기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제3자 공모방식은 민간에서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제3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다음 주에 결과가 발표 난 이후 6개월간 시민토론회 등 소통하고 시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민공청회를 통해 이 사업이 결정이 난다”면서 “도시공원일몰제는 결국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방편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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