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규 기초수급자 발굴·지원한다
산청군 신규 기초수급자 발굴·지원한다
  • 양성범기자
  • 승인 2018.08.06 18:30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3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
 

산청군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등의 정책운영에 발맞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를 실시한다.


군은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내 저소득주민의 생활 여건 안정을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번 맞춤형 급여제 시행으로 열악한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은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에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지원 ▲자활사업 참여 의사를 높이기 위해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생계급여로 지원하는 ‘자활근로소득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청군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시행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생계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 뿐 아니라 자활근로자 등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 근로계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기준이 완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능 예상자들을 중심으로 개별신청 안내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맞춤형 급여 홍보에 나섰다. 9월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