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통영해경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8.07 18: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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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감대 형성·안전사고 사전 예방

통영해양경찰서는 늦여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홍보 계도 기간에는 낚시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출입항 신고 및 임검 시 지속적으로 안전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전광판과 낚시 예약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기간에는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인 안전저해행위와 과속행위, 음주운항,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영업 등 교통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 이용객 및 종사자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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