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도 고객 부여
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도, 또 상환하지 않은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게 바뀐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회원은 이를 현금화할 수 있고 카드를 해지할 경우 상환하지 않은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바뀌게된다. 개정된 표준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외에도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종류를 게재해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했고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도 부여했다.
개정 약관이 시행될 경우 소득이 증가하거나 취업 등으로 신용 등급이 오른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약관은 금리인하 신청시 카드사가 10영업일 내에 심사 후 우편 및 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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