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한숨 돌렸다…누진 구간별 사용량 확대
전기료 폭탄 한숨 돌렸다…누진 구간별 사용량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8.07 18:2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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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누진제 7·8월 완화…가구당 19.5% 인하효과

7월달 전기요금 인하분 8월 고지서에 소급 적용키로


정부와 여당은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현재 200kWh(킬로와트시), 400kWh인 누진 구간 경계를 넘겨 비싼 누진요금제 적용을 받는 가구가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가구 당 평균 19.5% 총 1만370원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미 청구서가 발송된 지난달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분은 이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요금인하는 폭염 속에서도 전기세 부담으로 냉방기기 가동을 꺼리는 현실을 반영했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현행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46만 가구가 추가 수혜를 받는다. 예산은 25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달 간 30% 추가 적용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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