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들 쉬는날 못 쉬고 초과근무까지
경남 공무원들 쉬는날 못 쉬고 초과근무까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8.08 19:0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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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초과근무 88.4시간 전국서 4번째 많아

연 평균 연가는 절반도 사용 못해 업무 시달려


경남도내 공무원들이 쉴수 있는 날은 쉬지 못하고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전국 평균 이상이며 17개 시도 중에서는 4번째로 많아 업무효율성 저하와 저출산, 과로사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복무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일과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로운 연가 사용, 출산·육아부담 해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앞서 행정부는 지난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의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의 경우에는 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8.4시간으로 전국 평균인 77.6시간을 훌쩍 넘겼다. 전국 17개 시도 중 초과근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95.8시간), 세종(95.6), 충남(88.7)이며 경남은 4번째이다.

더욱이 도내 공무원들은 연 평균 연가 부여일수(19.1일) 대비 사용일수(7.8일)는 41%에 불과해 쉴수 있는날 쉬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책은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하는데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 확산, 일방적 전달형 회의 최소화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가 신청시 사유란을 없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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